정부는 앞으로 분기별 땅값상승률이 2 3%를 넘거나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즉각
부동산투기조사에 착수키로했다.
또 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분양지역,기존주택가격과 분양가의 차이가
30%이상인 지역,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투기단속을
벌이기로했다.
26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단속요령을 마련,이달말까지
투기단속에 필요한 단속반조직동향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상시단속활동에
들어가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토지투기예고지표도입과 관련,분기별로 조사하는 땅값상승률이
상반기인 1.4분기와 2.4분기의 경우 전분기대비 3%,하반기인 3.4분기와
4.4분기는 2%이상 오르거나 전국평균상승률에 비해 1.5배이상 오른
시.군.구는 즉각 투기단속에 나서도록했다.
또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되는 토지거래량이 전년동월보다
10%이상 늘거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가 5%이상 증가하는 시.군.구도
투기조짐이 있는것으로 보고 투기단속반을 투입토록했다.
이와함께 토지관련 각종 증명서발급현황,무허가및 이동중개업소출현,각종
개발사업발표및 시행,토지용도지역변경등에 5 15점씩 배점,20점이상인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간주해 단속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투기단속과 관련,입주자모집공고전의
주민등록위장행위,청약저축증서등의 매매행위,중개업자의
전매유도행위,위장입주행위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투기단속을 위해 산하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
토개공 주공 주택은행등의 직원을 동향감시요원으로 지정,투기발생정보를
수집해 보고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