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열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외부감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재무부는 27일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의무화 방안"을
확정, 이달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2년4월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 방안에서 1단계로 기업회계기준상 지배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 한해 지배회사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오는 4월1일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부과되는 상장회사는 약
2백개에 달하며 이들에 종속된 회사는 약 7백50개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는 또 2단계로 93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분부터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약 6천1백11개)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계열기업의 경우 전체
재벌그룹 소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적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고 개별 재무제표의
왜곡 또는 분식으로 인한 회계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의무화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란 법률상 독립된 2개이상의 회사가 실제로는 하나의
중심적인 의사결정체제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들을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하고 지배회사가 관련 기업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상 작성대상회사가
비상장사를 포함, 3백34개사에 달하고 있으나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작성한 회사는 73.6 %인 2백46개사에 불과하다.
또 이들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라도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정보로서의 가치도 낮은 실정이다.
재무부는 이달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현행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작성.공시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연결재무제표의 종류는 기존의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이외에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상태변동표를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