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모의 법무사시험이 21년만인 오는 7월19일 실시된다.
대법원은 26일 `법무사 시험준비위원회''를 열고 1차시험(선택형)은
7월19일, 2차시험(주관식)은 8월 하순에 각각 실시하고 면접인 3차시험은
2차시험후 실시일자를 발표하되 60명 정도만 선발키로 결정했다.
법무사 시험이 전국규모로 실시된 것은 지난 71년으로 그후 중단됐다가
이번에야 부활됐다.
대법원이 법무사 시험을 다시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0년 10월 "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일반인에게 열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법무사법 시험과
관련된 대법원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약 1년4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 명령.규칙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
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2항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신경전을 폈었다.
법무사법 제4조에는 `법원.검찰청 등에서 주사보로 7년이상 (사무관은
5년이상) 근무하거나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무사 자격을 주며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경력자만을 선발하고 별도시험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빚어왔었다.
이와관련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험을 위해 지난해 별도예산을
확보하는등 준비작업을 벌여왔다"면서 "매년 시험을 실시할 수는 없으나
법무사 수급사정등을 고려해 격년제로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