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효과
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6백87개 전체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진과 주요부서 간부의 지분 등 이들의 계좌정보가 완전 전산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지배주주(공정거래법상 임원임면 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10%이상의
주요주주 <>임원 및 주요부서의 간부 등의 계좌정보를 전산화하기로
확정하고 전산화 작업을 오는 93년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구축중인 "시장주가감시컴퓨터시스템"에 이같은
상장회사 내부자에 관한 전산자료를 데이타베이스로 연계시킬 계획인데
이같은 작업이 완료되 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이상매매현상이
발생할 때 이들이 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즉각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가 적발한 내부자거래는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돼
정밀조사를 받게 되고 정밀조사결과 내부자거래가 확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의 벌금이 병과된다.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이
<>내부자범위 및 내부정보 유형의 구체화 <>내부자의 면책조항 삭제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에 대 한 벌칙강화 등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 증권거래법은 내부자의 범위를 <>임직원과 주요주주,
지배주주 등 회 사내부자 <>감독기관 및 회계사, 주거래은행 등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시사항
이외에는 모두 미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주식을 6개월내에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면책조항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