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민방위교육 불참자들에 대한 처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
전시에는 벌금과 구류등의 처벌을 부과하며 평화시에는 과태료만 물리기로
하고 3월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6월이후 임시국회 또는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민방위교육 불참자들에 대해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처벌이 과중하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