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개인택시를 4천대 증차키로 하고 내달 16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또 올해부터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대폭 완화,30세 이상으로 제한
했던 개인 택시 면허신청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내 거주 요건도 3년
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면허신청 이후 면허발급 때까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를 주지 않아 신청자들이 면허신청후 사고를 우려, 사직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키 위해 금년부터는 신청후 2인 이상 사망등 중대한 교통
사고가 아닌한 사고를 내더라도 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사의 편의를 위해 무사고 경력증명도 운전사가 경찰에서 발급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던 것을 신청후 심사기관에서 직접 경찰에 조회해
무사고여부를 판명토록 개선했다.
그러나 금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제3순위자가 될 수 있는 무사고 요건을
종전의 7년에서 8년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게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면허 기본요건중 사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무사고 요건을 현행 4년간 3년 무사고에서 6년간 5년 무사고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금년부터 운전사 자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내인가를
받은 운전사는 면허발급 전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