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대북교역이나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간 교역 등에서
민간기업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앞으로 남북간의 직교역이나 합작투자 등이 대폭 활성화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경제협력에 대한 조정지침과 교역,
투자지침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남북교류 유도차원에서
민간기업이 대북교역에서 입은 손실을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지원키로 한바
있으나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향후의 기금적립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손실보전은 더이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민간기업의 대북교역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일히
보전해주게 되면 국내업체들이 대금회수 등에 관해 적절한 보장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무 분별한 대북 과당경쟁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는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의
위험부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기금은 체육, 문화교류 등의 비경제분야
교류경비 등을 중점 지원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대북경제교류에 따른
손실은 협력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토록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까지 모두 6백50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지난해 이루어진 남북간의 쌀 5천t 직교역에 따른 손실
12억8천만원을 정부가 보전해준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에도 쌀 직교역의 경우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아 이루어진 대북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줄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