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시조달자금이 선거자금등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실지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 임원등에 대한 자금대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25일 6백86개 상장회사와 2천4백27개 등록법인 등에
"자금흐름개 선을 위한 협조"공문을 일제히 발송,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 시가 안정되고 또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집중 지원되도록 자금흐 름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회사채, 유상증자
물량조정시 제조업및 시설자금등 생산적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고
밝혔다.
또 증시조달자금이 당초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요원을 회사에 파견, 실지점검을 벌이는 한편
신고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이 적발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등
제재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기업이 대주주.임원이나
계열사에 과다 하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타법인 출자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과소비 유발등
불요불 급한 부문에 유입되지 않고 경쟁력 강화및 금리의 하향안정화등에
실효적으로 활용 될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이들 법인등에 대해 기일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토록 하 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