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은 현대건설소유 구의동 땅(2만3천3백평)의
매매계약이 파기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및 기관에 따르면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성업공사는 지난 19일 세운상가상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서울 전자전기
유통단지 개별사업본부"와 평당 6백만원씩 총1천4백억원에 가계약을
체결,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매각승인을 요청했으나 확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매수인측과 최종계약을 할수 없는 입장이어서 28일
또다시 경매공고를 내야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계약에 하자가 없는데도 주거래은행이 승인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의동 땅이 경매에 부쳐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으로 대금을 받아야하는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측은 또 "지난해 12월 서울광장동의 땅을 팔때는 조건없이 승인을
해주고 이번 구의동땅 매각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압의 오해를
살수도 있을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은 성업공사측에 계약당사자인 프라임산업에 매입자금능력이
충분하고 매각조건및 지급조건이 합당한지를 정확히 파악,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로부터 구의동부지를 프라임산업에 넘기는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을뿐 전자상인들과의 계약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히고 구의동부지를 5.8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주거래은행으로 이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