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물게된데 대해 불만을 품은 납세자들이 세액을
바로잡거나 과세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재무부국세심판소에 내는 심판청구가
몰려들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재무부는 90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작년 11월과세된후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낸 납세자(또는 기업)2천5백여명중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않은 사람들이 지난달말께부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토초세관련 심판청구건은 20여건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던 납세자들의 대부분이 기각돼
심판소를 찾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토초세관련 심판청구건이
1천여건을 웃돌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심판청구건은 국세심판소에 한햇동안 접수되는 심판청구건의
3분의1을 넘는 규모다.
국세심판소의 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심판청구건이 2천7백91건에 달해
한정된 인원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작년에 없던 토초세관련 심판청구가 새로 홍수처럼 몰려올것으로 보여
일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심판청구란 국세청의 과세행위에 승복하지않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낸뒤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 재무부국세심판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요청이다.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가 접수된후 석달이내에 국세청의 과세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내야한다.
심판청구건은 신규접수기준으로 88년 1천7백14건,89년 2천3백98건,90년
2천7백45건,91년 2천7백91건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