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합병이 성행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한 기업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4일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합병회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합병신고서에 첨부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공인회계사(감사인)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방안은 또 합병회사에 대해서는 합병후 3년가량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토록 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관리 위원회의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이 개선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그동안 합병에 따른 감사기능의 미비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합병시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나쁜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실상
부실기업의 변칙적인 상장허용 및 상장법인의 부실화를 초래케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적정한 합병비율의 산정을
유도할 수 있고 회계처리상 기업의 임의성을 제한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