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는 관계당국에 여행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채 여행알선업을
해온 고려인삼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개봉1동70- 37)를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2일 고발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인삼제품 판매업체인 고려인삼은 서울시에 국내여행
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은채 독립관-삽교천, 여주 신륵사- 이천온천
등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코스의 관광코스 20여개를 임의대로
개발, 불법적인 여행알선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인삼은 관광객의 모집을 위해 관광안내문을 제작, 시중에 배포한뒤
모집이 끝나면 전세(관광)버스를 임대해 이같은 불법영업을 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최고 4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협회는 자체 자율지도전담반의 점검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
고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