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 전력은 앞으로 무기한
전력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병''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농작물을 저온보관하거나 수산물 냉동, 제빙 등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해서는 오는 96년말까지 농사용 ''병''요금이 적용된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민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및 농작물의 저온보관, 수협이나
어촌계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공장, 농어가의 냉동창고 등의
전력요금을 지난 86년부터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병''요금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적용 시한을 96년말까지 연장시켰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무기한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농어가는 지난해 3만1천6백13호로
경감액수는 24억7천5백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