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최류탄 폭발로 다치면 국가배상 책임 ... 수원지법 판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는 21일 원인광씨(42.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의6)가 아들 재웅군(13)의 손가락이 최루탄 폭발로
절단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씨에게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 "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경찰대는 진압이 끝난뒤 불발탄이 있는지
확인,모두 수거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방치된
불발 최루탄을 어린이 가 주워 갖고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 유를 밝혔다.
원고 원씨는 아들 재웅군(당시 11세)이 지난 90년 5월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장 안구 연무동 14의 1 광교천 하천부지에서 주운 불발 최루탄을
집에서 갖고 놀다 폭 발,재웅군의 왼손 4.5번째 손가락 2개가 절단되자
국가의 최루탄 관리 잘못으로 사 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자체조사에 나선 경찰은 불발 최루탄이 같은해 5월1일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경기대에서 있은 수원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들의 시위 를 진압하기위해 사용됐다 버려진 것으로 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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