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최루탄이 터져 이를 주워 놀던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는 21일 원인광씨(42.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의6)가 아들 재웅군(13)의 손가락이 최루탄 폭발로
절단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씨에게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 "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경찰대는 진압이 끝난뒤 불발탄이 있는지
확인,모두 수거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방치된
불발 최루탄을 어린이 가 주워 갖고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 유를 밝혔다.
원고 원씨는 아들 재웅군(당시 11세)이 지난 90년 5월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장 안구 연무동 14의 1 광교천 하천부지에서 주운 불발 최루탄을
집에서 갖고 놀다 폭 발,재웅군의 왼손 4.5번째 손가락 2개가 절단되자
국가의 최루탄 관리 잘못으로 사 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자체조사에 나선 경찰은 불발 최루탄이 같은해 5월1일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경기대에서 있은 수원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들의 시위 를 진압하기위해 사용됐다 버려진 것으로 확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