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늦어도 오는 4월중순까지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발효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을 실시한다는 방
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남북핵통제위원회
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대표접촉에서
핵통제위구 성에 즉각 합의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는 한편 양측 수석대표인
총리의 서명대신 실 무대표간의 서명만으로 이를 발효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핵사찰의 실시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일환으로 핵통제 위의 구성과 동시에 통제위 운영을 위한 1차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핵문제의 가시적 진전여부가 남북합의서의
실질적 이행문 제와도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변에 건설중인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이 오는 5월 말께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27일 판문점접촉에서 핵통제위 구성후
1개월내에 구체적 사찰의 절차와 방법등 사찰제도에 합의, 즉각 이를
실시할 것을 제의할 방침 "이라면서 "핵통제위의 가동이 앞당겨질 경우
상호사찰의 실시시기도 예상보다 앞당 겨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핵통제위 구성절차와 관련, "핵문제는 조금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인만큼 정치.군사.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는
달리 양측 총리간의 서명에 의한 합의서 교환등 별도의 발효절차없이
실무대표간의 서명만으로 즉시 발 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함께 "이번 평양회담에서 북측이 우리가 제의한
영변과 군산미 군기지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핵통제위의
구성전에 시범사찰을 실시 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핵통제위가 구성되더라도 남북간의 군 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