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도 앞으로 은행과 동일하게 가구당 전용면적 30.3평을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는 등 여신금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재무부는 21일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준칙을 개정,이날부터 여신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여신금지대상이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51.5평(1백70평방미터)초과 주택(아파트포함)이었으나 앞으로는
30.3평(1백평방미터)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대중음식점은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3백30평방미터)이 넘으면 여신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건평 30.3평 또는 대지 1백평초과로 변경됐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주문식단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제외토록 했다.
이 준칙은 여신금지대상을 추가하여 오피스텔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해 허가받은 휴양업은 제외)와 당구장업 및
전자오락실 운영업도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