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올해부터 무역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실적요건인 연간 수출입
실적 50만달러에는 미달했으나 40만달러를 넘어선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1-3개월간 무역업을 일시 정지토록 제재조치를 완화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무역업체가 무역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중 어느 1년간의
수출입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지금까지는
무역업 허가가 취소 됐었다.
상공부가 마련한 "무역업정지제도 적용요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어느
한해의 수출입 실적이 40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으나
40만달러 이상 45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3개월, 45만달러 이상 49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2개월, 49만 달러이상 50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1개월씩
각각 무역업 허가를 정지키로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제재조치 완화에 따라 올해 갑류무역업 탈락예상업체
약 3천2백개사 가운데 약 1천5백개사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