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 관리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의 기업이라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졸업
개념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정부. 은행. 기업관계의 재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여신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고 은행경영의 효율성과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통제는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동원교수(수원대)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창의적 연구개발을 장려하며 <>생산활동이 시장에
의해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여신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대신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이 정상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신관리제도의 철폐가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여신관리
대상의 범위를 자동적으로 축소해 가는 가이드 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는 계열기업에 대해
"졸업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도 여신관리규제의 명분을 제거하기 위해 <>소유집중의
완화와 <>부동산 보유의 자제 <>전문업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