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400-600개사로 예상되던 이른바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을 모두
1,547개사로 최종 확정했다. 대상사업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된것은
월100만원이상 고임사업장을 가려내는 일이 기술적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총액임금제에 대한 당초의 부정적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판단아래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임금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인다.
아무튼 이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총수는 144만명으로 추산된다는데
그게 만약 정확한 수치라면 그것은 노조조직근로자의 약 4분의3에 해당하는
수효로서 웬만한 대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단위노동조합수는 90년말현재 총 7,676개소이며 조합원은 188만7,000
명이다. 또 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매년 임금교섭동향을 챙기는
사업장은종업원이100명넘는 6,590개소인데 이중 70%이상이 3-7월사이에
임금교섭을 벌인다.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임금인상도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것은 크게 왜곡되어 있는 임금구조라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진게 최근의 우리 사회분위기인듯 하다. 정부가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유도하자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은
한자리수로하되 각종 수당의 신설 증액 또는 복지비증대로 근로자들을
무마하고 심지어 대외.대내용이 다른 인상률을 타결하는등 임금구조가 크게
왜곡된게 사실이다. 통상임금이 제수당과 고정상여금을 합친 총액임금의
40 60%에 불과한 현실은 어느모로나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
따라서 정부가 금년부터 총액임금제를 도입,임금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 구조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로 한 것은 일단 수긍함직한 일이라고 본다.
총액임금제는 한때 거론된적이 있는 년봉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한편
정부가 총액임금제와 함께 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하게 하려는 것도 이해가
간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당국의 이런 입장이 강압적인 임금억제수단으로
잘못받아들여져 곧 본격화될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공연한 마찰요인이 되고
따라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두지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일이다. 특히
총액임금기준 5%범위내 인상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금융 세제상의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말은 그런 우려를 짙게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 합리적인 정책이라고해도 실행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총액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노사간의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에 바탕을 둔 도입정착을 유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