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상하수도료와 전기요금등 각종 공과금이 고지서한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통합공과금실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내무부는 20일 인구 40만명이상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18개시 지역에만
실시하고있는 통합공과금실시지역을 오는 7월1일부터 인구10만명이상의
47개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키로했다.
이에따라 통합공과금을 내는 가구는 현재 전국총가구의 60.4%인
6백85만5천가구에서 70.6%인 8백1만8천가구로 늘어나게됐다.
7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광명 의정부 안산 시흥 구리 하남 과천 미금 군포 의왕
강원=원주 강릉
충북=충주 제천
충남=천안
전북=군산 이리
전남=목포 여수 여천
경북=포항 구미 안동 경산 영주
경남=진주 진해 김해 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