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들의 주택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저평수임대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의 주택개량사업지원및 적정임대료산정기준적용등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주택임차인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향후5년내 16평이상 분양주택을 구입할수 없는 임차가구가 전체의 49%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분양가규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의한 8 12평형
임대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동거하고 있는 85%의 주택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임대하고 있는 단독주택소유자의 주택개량시
재정및 세제지원이 요구되며 임대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을 규정한
임차주택조례제정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임대료부담및 인상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임대료산정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임대료보조와 독채전세가구의 전세융자금을
대폭 확대,이들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줄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임대료평가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주택임대차에 따른 제반문제를 관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