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금이 5억원이 넘는 기업은 모두 신용 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대출현황, 연체 등 불량거래상황, 법령위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받게 된다.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 불량거래자로 분류되는 기업 및
개인에게는 이 사 실이 통보되며 이의가 있으면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신용정보 관리책임자를 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에서
재무부차관보로 변 경, 정부가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직접
감독키로 하는 한편 신용관리 대상 기관도 확대, 상호신용금고, 리스사,
신용카드사를 신규 지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마련, 관련기관의 전산화등 준비상황에 따라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은행권만을 위주로 교환.활용되고
있는 현재 의 신용정보관리체제로는 전반적인 금융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으며 건전한 신 용질서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취해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를 정보집중기관으로 하는
신용정보 교환 대상기관을 기존의 은행, 단자, 종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상호신용금고, 리스사, 신 용카드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대상기업체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50대 계열기 업군 소속기업 <>총여신 2백억원 또는 총대출금 1백억원이상
기업 <>1개 금융기관의 대출금 2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5 억원이상인 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된 신용정보는 기업정보가 5천여건,
개인정 보가 1백50만건, 불량거래정보가 13만건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용정보 관리의 감독체계를 강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이행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신용정보제공의 지연이나 부정확한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관리의 최고책임기관을 은행연합회에서 재무부로 변경,
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의장인 기업정보교환협의회를 해체하고
신용정보관리위원회를 신설하 여 위원장은 재무부 1차관보가 맡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밖에 불량거래등록 및 통지제도를 마련,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며 당사자의 등 록정보에 대한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을 보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