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 이동
과 관련, 1천3백9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최근 주식 위장분산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위장 분산 조사는 사실상 현대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2차 주식이동조사일 뿐 아니라 정 전명예회장의 최근
신당창당 등 정치활동과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주)현대상선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명예회장 일가의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위장 분산해 놓은 혐의 가 나타나 (주)현대상선외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위장분산 조사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정 전명예회장 일가의 주식위장 분산이 주로
이루어진 현대증권 창구에 서울청 조사국 직원을 파견, 현대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주식매입 과정등을 정밀 추적중이다.
국세청은 또 현대그룹 전 계열사에 대해 이사급 이상 임원등의
현대관련주 보유 현황과 임원이 아니더라도 핵심부서 부.과장급 직원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자료를
확보, 이들의 주식매입 과정과 자금출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같은 유형의 주식위장 분산이 다른
계열사에도있 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식위장 분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러나 그규모는 지난해 말의 변칙증여 조사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