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중 신고누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두사람의
명단이 상속재산의 내용과함께 관할세무서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90년말의 세법개정시 도입된 상속재산공고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에 의거,국세청이 고액상속자의 명단과 상속재산의 내용을 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세청은 작년12월광화문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자였던
정모씨의 상속인(유족)명단과 상속재산을 공개한데 이어 올1월에는
북인천세무서게시판에 역시 부동산임대업자였던 강모씨의 상속인 명단과
상속재산의 내용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상속인들이 각각 61억원과 1백19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왔으나 전산조회결과 신고누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50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선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신고누락의 소지가 있을 경우 명단과 신고내용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는 상속세법 20조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상속세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90년말의 세법개정시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50억원이상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