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가 건축경기 과열을 막기위해 올해 전국의 주택건설 물량을
50만가구로 제한하고 서울시에 8만7천1백가구를 배정함에 따라 금년중 공공
부문에서 3만8천1백가구를, 민간부문에서 4만9천가구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1만8천2백가구
<>근로자주택 9천가구 <>소형 분양주택 1만9백가구를 건립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택건설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및 분기별
건설물량을 적절히 배정하는 한편 현재 각 구청장에 위임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잠정 환수, 시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주택건설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게 주택공급제한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말 까지 부동산 투기단속반을 편성, 미등기전매 등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