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말썽이 많은 부실회계처리를 막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신규공개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활동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18일 증권감독원은 회계법인및 합동회계사무소의 심리책임자들을
소집,감사인회의를 열고 건전한 회계관행풍토 조성을 위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대여회사 합리적인 이유없이 매출원가율이 하락한 회사 해외
현지법인등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미작성회사 비정상적으로 부채 재고자산이
과다하게 급증한 회사등을 중점 정밀감리대상으로 선정,정밀감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엄정한 실지감리로 부실기업이 공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회계처리를 한 기업및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감독원은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합병회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및 공시의무화등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