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인 발전소의 건설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관계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18일 동력자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께
입찰안내서가 배포될 예정인 민자발전소 건설사업에 외국기업들의
자본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동력자원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이미 끝냈으며 재무부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의 발전설비 투자 금지 조항을 개정, 곧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사회간접자본으로서는 처음으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2천1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인 13기의
국내 유연탄 및 LNG발전소(설비용량 6백20만kw) 건설에 외국기업들의 자본
및 기술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발전소 건설의 투자재원 부족과 입지난을 타개하고 전력
사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3-4월중으로 한전이 경쟁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 대우, 선경, 럭키금성, 한국화약 등 국내 대기업
그룹들이 민자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5천억-
1조원에 이르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외국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한 사업
참여가 유력시되고 있다.
동자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기업들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발전설비 기술수준도 뒤져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능력이 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참여가 여러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은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고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뿐이기 때문에
전력수급이나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