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성폭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고 형량도 대폭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성폭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오후 시내 올림피아호텔에서 이윤자부총장등 당관계자와
정무 제2장관실과 법무,보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를 14대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 특별법의 내용은 친고죄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소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현행 형법상 3년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도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연간 성폭행의 발생건수가 25만여건에 달해
세계적으로 성폭력 발생률 2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할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같이 성폭행범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율이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성폭행범을 척결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수 밖에 없다 "면서 "따라서 현재 개인적 보호법익으로 규정
하고 있는 성폭행에 관한 법체계도 사회적 법익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