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 사용문제와 관련,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측과 `시내버스요금 후불협정''을 보완체결하고 오는
3월말까지 인상분을 부담하지 않고 기존의 1백70원짜리 승차권을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4월부터는 인상된 버스요금으로 발행하는 신규 승차권을
대상노인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보사부는 전국의 65세이상 노인 2백28만3천여명에게 매월 12매씩의
승차권을 각 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