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판매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 1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이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은 지난해 이 법률의 국회통과 이후 피라미드식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미국 암웨이사와 미국정부가 암웨이사의 국내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제정 방향에 대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여와 주목됐었다.
상공부가 마련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단계
판매의 경우 가입자가 자신이 직접 권유한 1단계 후순위 가입자를 제외한
2단계 이하의 후순위가입자가 행한 판매의 실적 또는 후순위가입자의 수에
따라 연동되는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비용보조금등 어떠한
형태와 명칭의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또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가입자
가운데 " 상법상 법인"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피라미드식의 판매조직 구성을 금지시켰다.
당초 미국측은 한국이 암웨이사의 국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과
적어도 전문상인에 의한 다단계판매는 허용하고 있는 독일수준의 입법을
요청했으나 국내법상 상인자격 취득은 단순한 등록절차로 가능해 독일
수준의 입법을 할 경우 사실상 피라미드식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한편 암웨이사측은 미국 정부를 통한 로비활동 외에도 지난달말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미대통령의 안보담당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씨를
동원해 한봉수 상공부 장관을 방문토록 하는등의 활동을 벌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