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의 전산화로 오는 94년부터는 일선세관을 방문하지않고도
회사사무실이나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출입신고를 할수있게되는 등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6일 관세청관계자는 94년중 시행을 목표로 일선세관과 관세사사무소
수출입업체등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통관업무전산화를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올상반기중 장비구입 소프트웨어개발등 종합계획을
확정,하반기부터 시스템설계에 착수할 계획인데 EDI방식의 통관전산화가
이룩되면 서류없이 컴퓨터단말기를 통한 수출입신고및 면허발급이
가능,사무실이나 관세사사무소에 앉아서도 통관업무를 처리할수있게 된다.
또 수입물품의 보세장치장(보세구역)반.출입이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보세물품의 관리가 그만큼 간편해지며 보세운송 역시
보세장치장과 운송업체 관세사등을 연결하는 전산망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통관업무의 전산화가 이룩되면 수출입신고 심사
면허발급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수출입물품의 항만적체현상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