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식납입금을 필요로 하느냐 않느냐에 따른 구분으로
이때 주식납입금의 납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 하고
납입금없이 발행회사에서 구주주에게 할당하는 것이 무상주이다. 이것은
증자의 형태가 유상증자인가 무상증자인가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자체는 이론적으로 호재나 악재일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왔고 또한
권리락가격이 비교적 빨리 권리부가격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호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싯가발행제도가 정착되어 가고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장기적 전망이나 수익성등에 기초하여 투자판단을 하여야
하며 증자자체를 정보로 이용하여 투자판단을 하는것은 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