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기사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뿌리뽑
기 위해 종합적인 택시불법영업행위 단속 방안을 마련,오는 17일부터 무기
한 시 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시 및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검문소를 신설,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택시 불법 영업 적발을 위한 일제
단속을 수시로 벌이고 순찰 차량을 이용한 기동순찰단속반을 공항,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취약지역에 집중 투 입키로 했다.
합동단속에 나서게 될 경찰관 및 구청직원은 서울의 경우 30개의
합동단속반원 90명, 순찰차 20대에 2명씩 편승할 기동단속반원 40명,
김포국제공항 전담요원 36명 등 모두 1백89명이다.
경찰은 또 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바가지 요금 진정에 따라 김포
국제공항에 임시 검문소와 조사실을 설치해 단속 및 운행질서 확립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에는
교통경찰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교통기동처리반요 원들을 호텔, 고궁 등에
전담 배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택시기사들이 운행질서 확립에 자진 참여토록 유도키
위해 택 시회사 대표,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청장과 경찰서장
합동주관으로 월1회씩 정기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2일간 실시된 집중단속 기간에는 하루 평균
2천5백88건의 택시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