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선거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연구소등의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무소를 전환,
이른바 <유 사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유사기관>에 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우선 각급 선관위별로 관내 출마예상자들의
개인사무소등을 파악한뒤 이들 사무소가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선거운동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 는지의 여부를 조사토록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폐쇄, 또는 경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외의
일체의 유 사기관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무소속 출마예상자 들이 각종 연구소등의 명의로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를 개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면서 "출마예상자들이 낸 각종
사무소의 활동등을 면밀히 조사,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일공고이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 거연락사무소 이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