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직원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 (반
장 공영규 3차장)은 15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문서감정과
관련,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45)등 감정의뢰인들로부터 `감정 사례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실장을 16일 소환,조사 한 뒤 17일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설업자 이씨및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실장에게
건네준 한 국인영필적감정원장 이송운씨(67),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인환씨(47)등 3명 도 뇌물공여및 `제3자 뇌물수교부''혐의등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원장 신찬석씨(67)의 경우,
김실장에게 건 네준 돈이 35만원으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
불구속입건할 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설업자 이씨외에 문서감정을 부탁하면서
사설감정원에 `급행 료''명목등으로 돈을 건네준 대전의 이모씨(여)등
감정의뢰인 3-4명및 88년당시 건설 업자 이씨의 법정소송을 앞장서
처리해줬던 이씨의 부하직원인 양모씨를 대전에서 소환, 김실장에게 돈을
건네준 자세한 경위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과수 문서분석실의 감정절차가 최초 감정을 배정받은
주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초안을 토대로 다른 감정인들과 공동심의한 후
만장일치의 결론이 내 려져야만 최종 감정결과로 확정돼 의뢰기관에
통보되는 점에 비춰, 김실장외의 문서 분석실 다른 직원에게도 뇌물이
건너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원장 신찬석씨가 89년 50만원,90년
35만원을 김실장에게 준외에도 국과수의 다른 직원에게 15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직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신찬석씨의 우체국계좌를 새로 찾아내
입출금내역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