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급키로한 50만가구의 주택건설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것을
막기위해 시.도별 월별 분기별로 물량을 배정,관리키로했다.
15일 건설부가 확정,각 시.도에 시달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및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에 따르면 1.4분기 12만가구,2.4분기
14만가구,3.4분기와 4.4분기 각10만가구씩 공급키로했다.
그러나 1.4분기의 경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점을
감안,2.4분기물량의 3분의1범위내에서 앞당겨 공급할수있도록 하고
공급과다로 1백가구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이 50가구이하로 줄어들때까지 착공연기조건으로
사업승인토록했다.
또 이같은 물량배정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소형주택건설에 애로가
되지않도록 공공주택 근로자주택과 18평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단위사업의
승인물량이 월별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물량을 준수하되
월별물량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하여 관리할수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올해 짓기로한 공공주택 5만가구는 공공임대
1만5천가구,공공분양 3만5천가구로,근로자주택 6만가구는 임대용
1만5천가구 분양용 4만5천가구로 나누어 건설키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주택물량배정은 일시적인 물량집중으로 인한 물가상승
건자재파동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한것으로 지난해의 이월물량 10만가구와
추가규제를 우려한 조기분양움직임으로 연초부터 주택분양이 몰리고 있는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