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대비, 시장개방대상서비스
업종을 모두 8개분야, 55개업종으로 늘리고 광고.통신.유통.육운 등의
자유화 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또 철도소운송업을 개방대상업종으로 추가하되 항공기 지상조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사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수정 양허계획표"를 마련,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내주초에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측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양허계획표에 명시된 시장개방 대상분야는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통신.시청각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관련서비스
<>금융 <>관광 <>운송 등으로 지난 1월 GATT에 제출한 최초의 양허계획표와
비교할때 통신.시청각서비스가 1개 분 야로 합쳐진 반면 환경관련서비스가
추가되어 대상분야수는 8개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개방대상 업종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내법규 등에 의거,
업종구분 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최초의 양허계획표상의 43개 업종에서
55개 업종으로 모두 12개 업종이 늘어났다.
특히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EC 등 선진국들의 추가개방요구
가운데 이미 자유화가 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자연과학
R&D(연구.개발)서비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
<>속기사 <>특정폐기물 처리 <> 폐수수탁처리 등을 새로운 개방대상업종에
포함시켰다.
또 최초의 양허계획표 이후 미국 등과의 개별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자유화의 내 용을 반영, <>철도소운송업을 개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광고(외자지분제한 폐지) <>통신(국제서비스 허용) <>유통(매장면적 및
점포수 확대) <>육운(개방시기 단축) 분야 등의 개방수준도 종전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방대상 업종구분을 세분화, <>엔지니어링서비스는
엔지니어링서비스및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로, <>컴퓨터관련서비스는
컴퓨터설비자문업, DP(데이터 프로세스)서비스, DB(데이터베이스)서비스
등으로, <>은행은 예금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외환업무등으로,
<>여행알선서비스는 여행알선서비스와 통역안내서비스로 각각 명료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초의 양허계획표상에 포함됐던 항공기
지상조업(기내식.화물운반 등)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수정양허계획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등 3가지 서비스거래 형태에 대한 구분없이 각종
규제사항만을 기재했다"면서 "특히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에
따라 종전에는 단순히 현재의 수준에서 양허하 겠다고 기재한 것을
구체적인 제한사항 등을 명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양허계획표의 전문에 상업적주재, 토지취득 및 이용,
외환관리 등에 관한 공통제한사항을 명기하는 한편 인력이동과 관련,
상업적주재에 따른 필수인력 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 인력의 일시적
입국을 양허하겠다는 점을 기재했다.
우리측은 그간의 협상에서 미.EC.일.캐나다.호주 등과 중국.태국.인도
네시아 등 모두 15개 선진.개도국들에 대해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요구
를 전달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보험.통신.건설.유통.영화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UR 서비스협상은 오는 17일부터 국가별 양허협상을 진행한뒤
3월9일까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양허표초안을 제출, 오는 3월말까지
서비스일반협정에 포함될 국 가별 최종양허표를 확정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오는 24일부터 미.일.EC. 가.뉴질랜 드.노르웨이 등과
양허협상을 벌이기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