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S사는 지난달말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초기단계에서 난제에
부딪쳐 일단 없었던 일로 접어두었다.
이 회사에서 주식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 K씨는 담당이사로부터 유상증자
여건이 어떤지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리급 실무자인 K씨는 제일 먼저 증권당국이 만든 유상증자 허용기준을
담당이사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여러차례 읽어본 담당이사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가득찬
"기준"은 처음 본다"면서 틀림없이 세부지침이 있을 것이니 빨리 구해올
것을 요구했다.
담당이사까지 가세해 증권감독원 상장사협의회 신문사등에 수소문을
해봐도 그 이상은 없었다.
결국 이 회사는 현행 유상증자 허용기준을 가지고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수
없다고 결론짓고 유상증자 검토작업을 보류했다.
현행 유상증자 허용기준은 증권당국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의
유상증자추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탄력적"인 항목이 많다.
우선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따른 계열기업군에대해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시수급상황을 감안해 증자시기나 규모를 선별
조정한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서 "위원회"는 상장사협의회가 주축이돼있는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지칭하나 현실적으로 재무부및 증권감독원의 신호에따라 "거수기"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당국이 계열기업군의 증자를 사실상 허가하는 꼴이다.
이와 함께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등에 비추어 볼때
비주력업종에 진출하고 있거나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어도 "위원회"가
증자추진에 메스를 가할 수 있다.
상장기업이 비주력업종에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이와함께 기준에따라 증자가 3개월이상 연기되면 증자심의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상장기업들은 증권당국의 "의중"을 파악치
않고는 섣불리 증자계획서를 낼 수 없는 입장이다.
이처럼 증권당국이 만든 유상증자조정기준자체가 상장기업들에게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가운데 유상증자조정위의 운영까지 형평을 잃고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등 현대그룹계열 2개사의 유상증자 불허조치는
종전의 유상증자조정위 운영 관행에 비추어볼때 편파적 운영의
대표적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일관성"및 "형평"을 거듭 강조해온 유상증자조정위는 90년말 삼성전자의
유상증자는 오히려 납입시기를 한달 앞당겨주는 특혜를 베풀었었다. 이런
특혜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 기업의 신규투자나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또 증자조정위는 증권관계법규위반 상장사에 대해 유상증자 시기를
연기시키는불이익을 주고있지만 조비의 경우 공시의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증자위를통과해 작년11월 당초 예정대로 증자를 실시했다.
이에반해 현대정공엔 대주주 지분매각을 들어 4개월째 증자를 못하게 했고
증자가 게속 연기되는 기간중에 이례적으로 증권관계 법규위반법인은
불이익을 준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 증자불허를 5개월째로 늘린후
지난13일엔 과거에 적용된 이유를 되풀이하면서 또다시 증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현대정공측은 과거의 예나 다른 기업들의 경우를 볼때
증자불허기간이 길어야 3개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있다.
현대종합목재 역시 공시번복이 화근이돼 현대정공과 같은 길을 걷고있다.
현대종합목재관계자는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의 정계진출에따른
여파때문이라는 것이 항간의 해석이나 유상증자위를 통해 증권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기업의 증자를 불허할수 있는 현행 제도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유상증자조정위가 속해있는 상장사협의회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실권이 있느냐"고 발을 뺀다.
또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물량조절을 위해 그때그때의 증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자선별이 이뤄질수 밖에 없다고 밝힐뿐 "현대"와
관련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있다.
"증시안정을 위한 증자나 회사채 발행물량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조정기준이 필요하며 또 누구나 수긍할 수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