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증권회사나 증권업 겸영기관이 인수하는 카드채 리스채
사모사채등도 기채조정협의회에서 발행물량조정을 하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3월부터
기채조정협의회의 물량조정 대상증권을 회사채외에 증권회사와 증권업
겸영법인(은행 단자등)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 매입하는 금융채
특수채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않고 증권사나 은행등이 인수했던
카드채나 리스채는 물론 산김채등 금융채도 증권사및 증권업겸영 금융기관
인수분은 물량규제를 받게돼 발행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물량조정대상 채권범위의 확대는 그동안 회사채 발행물량만 조정하고
금융채 특수채는 제외됨에따라 채권공급물량 조정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산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밝혔다.
인수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증권사및 증권업겸영 기관이 물량조정을
거치지않은 회사채나 금융채 특수채등을 인수할 경우 일정기간 인수단
참여제한조치를 받게된다.
또 증권사등은 국채 지방채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인수매입실적을
보고토록 의무화됐다.
91년중 사모사채는 2조6천억원,리스채는 1조4천억원정도가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