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금리의 차등화기준이 신용등급에서 어음
할인기간(대출기간)으로 변경되고 기준금리도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자사의 어음할인금리가 현재의 평균 연 16.9%수준에서
16.2%로 0.7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재무부가 이날부터 시행키로 한 기업어음 금리체계에 따르면
그동안 단자사들은 기업에 어음을 할인해줄 때 단자사들이 자체결정한
기업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했으나 앞으로는 어음할인 기간별로
기준금리(프라임 레이트)에 연동되는 상한금리를 정하여 이 범위내에서
금리를 운용토록 했다.
할인기간별 상한금리는 1-15일이 기준금리에 0.5%이내, 16-29일은
1.0%이내, 30-90일은 1.5%이내, 91-1백80일은 2.0%이내를 가산한
수준이다.
또 단자사들은 콜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 통화채 등 실세금리 및
앞으로의 자금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단자사들은 은행의 당좌대출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고정금리를 적용해
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업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화는 기간별 상한금리
범위내에서 단자사별로 자율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자사들은 지금까지 기업어음의 할인금리를 A등급은 기준금리에 0.5%
이내, B등급은 1.0%이내, C등급은 2.0%이내를 가산한 수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자사가 거래하는 기업의 90%가량이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 조치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
무실한 상태였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실세금리 및 자금수급동향에 따라 기업어음할인
금리가 신축적으로 조절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예측 및
자금수요의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실세금리가 하락하면 단기 기업어음의 금리하락이 가시화돼
불필요한 기업자금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할인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
지는 장고.단저 금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자사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 14일 오후 여신담당상무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4.9%로 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단자사들이 이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정할 경우 현재 평균
16.9%수준인 어음할인금리가 0.7%포인트 낮은 16.2%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