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체의 광고선전비와 부동산임대업체의 수익금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의 최저한
세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13일 국세청이 마련한 "92년도 법인세 신고지침"에 따르면 지난 90년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 3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세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성서비스업체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제한은 호화 사치 낭비풍조
규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모두
손금처리가 가능했으나 올해 신고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문
수입금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데 소비성서비스업종은 오락서비스업(유원지운영업 유기장운영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행알선업 전세버스운송업 관광유람선업 목욕탕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