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안으로 남북교역지침 남북투자지침 일반교류협력에 관한 지침등을
제정,오는3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또 남북한당국간 합의를 거치지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업들의
대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와 남북일반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보완대책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업무추진체계를 이같이 정비키로
확정했다.
이날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무분별한 대북접근추진은 정상적인
남북교류협력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분야의 교류협력은 정치 안보적 측면과 사업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추진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교류협력추진사전조정기능강화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교류협력조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훈령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의 경우 현행 통일원장관의
승인전단계에서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실.국장으로
구성되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할 계획이다.
또 교육 문화 종교등 일반교류협력사업의 경우에도 통일원장관의 승인전에
통일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의 실.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는"남북일반교류협력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일원고시로 "남북교역지침"과 "일반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재무부고시로 "남북투자지침"을 이달말까지 새로제정,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시 준수해야할 원칙과 승인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창구역할과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 기능으로 하는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금명간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등 업계와 그
구성운영방안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