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유미.32)은 12일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가 운영하는 이 병원 영안실이 사망자 유족으로부터 금고 입금액 이상의 돈
을 받아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27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1년11월
사망자 유가 족인 남모씨가 장의물품 이용료로 영안실측에 92만7백원을
냈으나 새마을금고에는 3 7만9백원만이 입금돼 차액 54만6천8백원이 횡령된
사실을 발견한 이래 영안실 비리 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횡령 규모가
27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추정해 낼 수 있었 다" 면서 "최근에도 노조측이
제시한 2건의 영안실 비리 내용이 병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특히 영안실 이용 사례 10여건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한
결과 매건당 50만원 이상의 차액이 남았음을 밝혀 냈다면서 " 병원 영안실
이용사례가 월 평균 1 백50건 정도라고 볼때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27억원이 실종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측은 지난해 9월26일 부터 30일까지 영안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 같은 해 10월 영안실 담당 직원을 해고하고 최모 사무차장과
임모 과장등 상급자 3 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새마을 금고는 지난 80년 4월 서울대병원 직원들의 출자로 설립돼 예금
수납및 대부업무외에 구내 매점과 영안실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