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상지가상승률(전국평균땅값상승률)이 7.8%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45개 읍.면.동내의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중 작년에 땅값이 19.17%(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이상 오른
곳에 대해 과세되게 됐다.
12일 국세청은 건설부 조사결과 작년중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이 12.7%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정상지가상승률로 확정,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토초세법상 올해와 같은 예정과세시엔 지가급등지역내의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전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웃도는 땅에 대해 부과토록 돼있다.
국세청은 현재 45개 읍.면.동내의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를 가려내기위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중인데 이중 인천남동구의 구월동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과 서구의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광주광산구의 금호동 풍암동
대전서구의 둔산동 삼천동 충남 천안의 불당동 쌍룡동 경남 양산군
양산읍등 15개지역은 작년 지가상승률이 20%를 웃돌아 이지역내의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는 거의 대부분 토초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지가급등지역내의 유휴지나 비업무용토지라해도 토초세과세여부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6월말께나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