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7월 허가할 제2이동전화사업자의 최초납입자본금을
6백억원으로 정하고 오는 28,29일께 사업허가신청서확정안을 공고할
방침이다.
12일 체신부는 당초 5백억-1천억원규모로 제안한 이동전화새사업자의
최초납입자본금을 참여희망기업 6개그룹이 모두 참가할수 있도록
6백억원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후 1년6개월안에 7백억-8백억원상당을 추가납입토록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호출새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2개사업자의 자본금은 1백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권역사업자의 자본금은 10억-50억원선에서 정할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 당초 사업허가신청서최종안을 금주중 공고키로 했으나
통신위원회구성이 늦어져 내주까지 위원을 뽑고 이달말 공고하기로 했다.
9명의 통신위원회위원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위원이 내정되어있는
상태이며 위원장은 전직 경제장관이나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선에서
막바지 인선작업을 벌이고있다.
체신부는 전임 체신부장관출신중 위원장을 물색했으나 이 경우 체신부
의지대로 사업자가 선정될 우려가 많다는 여론을 의식,이같이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신부는 이달말께 사업허가신청서확정안이 공고되면 4월까지 신청서류를
접수,심사를 거쳐 6월까지 최적격자를 선정한뒤 법인설립이 끝나는 7월에는
사업허가를 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