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수시판 허용을 앞두고 무허가 생수제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시내 생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한 무허가 생수판매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
시 관계자는 12일 "보사부가 올해부터 생수제조허가권을 시.도에
이양하고 시판 을 허용키로함에따라 무허가 불량 생수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내 수 퍼마켓 및 생수판매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무허가 생수판매 행위 를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허가없이 제조.포장된 생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
<>청량 음료제조업 등 생수와 유사한 영업허가를 받아 물을 포장 판매하는
업소 <>무허가 생수 제조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이미 보사부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 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