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흥사단이사장.임원택정신문화연구원교수.유정기 전충남대교수등
3명은 11일 정부의 `한글전용 초등교육 교과서 편간 지시처분''에서 국민
학교 교과서에 한글만 쓰도록 한 것은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냈다.
안씨등은 소원신청이유서에서 "국민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한글만 쓰도록 한 정부의 이같은 지시처분은 고등교육을 받고도
한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반문맹자를 낳게 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