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과 우유, 식용유지, 라면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행정관청 및 소비자단체의 위생상태 감독활동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12일 현재 보사부와 각 시.도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위생 모니터제''를 확대,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및 각급학교 양호교사,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도시지역중심
통.반장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 및 감독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 다소비식품과 농.축.해산물 가운데 일부가
제품 보존 및 저장, 진열, 보관방법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부패,변질된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다 내용물 또는 특정성분
배합비율등이 규격기준에 미달된 것도 많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특히 무허가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계절적 성수식품 <>과대
광고식품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관련, 위생 모니터제를 이용한 제품 수거검사를 국민
다소비식품과 농산물은 매월 1회, 기타 유통식품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어.패류의 중금속 및 축산물의 항생물질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위생모니터의 주요업무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식품위생 업무와 관련된 개선
사항 건의에 두고,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지시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