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국세로 돼있는 부가가치세중 일부와 소득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등
국세의 지방세화를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소요자금을
보다 원 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는
<지역개발금융기금> 을 설립키로 하고 이를위해 금년상반기중
<지역개발금융기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1일 "지자제가 실시된지 2년을 맞고 있으나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기 때문 에 자치기반의 정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 이라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뒤 14대 총선공약으로 제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관련 현재 국세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중
유흥음식분과 도 소매업분, 그리고 소득세중 양도소득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데 구체적인 전환대상및 범위는 국세의
세목별 자료와 세입분석을 한뒤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및
지역개발의 수 요를 충족하는 한편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복지및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공사와 공단을
설립하는등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적 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우선 금년중 1단계로 민.관이 각각 자본금의
50%씩을 출자하는 지방공사형태의 시범공사를 각 시.도별로 1개씩
설립,시범운영을 하며 성 과가 좋을 경우 2단계로 장애자복지센터,
기능인력양성 훈련원, 근로자 복지회관등 복지시설을 민.관이 50%씩
자본금을 출자해 민.상법상 법인형태로 운영키로 하는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