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92사업연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기준
5%이내로해 4월중 조기타결토록 지시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또 미타결된 회사가 많은 91사업연도 임금인상도
전년도 연봉대비 10%미만 수준에서 인상,3월말이내에 지급토록하고
92사업연도로의 이월지급이나 92년인상분의 소급지급은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