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증권사 임금상승률 총액기준 5% 이내로 조기타결 지시 입력1992.02.11 수정1992.02.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92사업연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기준5%이내로해 4월중 조기타결토록 지시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또 미타결된 회사가 많은 91사업연도 임금인상도전년도 연봉대비 10%미만 수준에서 인상,3월말이내에 지급토록하고92사업연도로의 이월지급이나 92년인상분의 소급지급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